국민권익위원회, 도시개발사업조합 수억 원대 뇌물수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건설업자가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부정 결탁 의혹 지속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간 부정한 결탁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2022년 11월 해당 사건이 부패 신고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해 조합장 A씨,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찰청에 이첩 후 광주지검 수사 개시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첩을 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며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조합장 A씨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씨가 2억 원, 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