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제도’ 성공적 확대…복지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보장급여를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제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올해 1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복지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도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실거주지 신청제도 주요 성과 -복지 접근성 강화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으로 인해 관할 주소지로 가기 어려운 국민들이 실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할 주소지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제도의 현장 평가와 향후 방향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