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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노르웨이·스웨덴과 제품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 협정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2일 오전(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의 EPD 인증 기관인 ‘EPD-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에서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이는 EU의 배터리법 및 에코디자인법과 같은 유럽의 제품 탄소배출량 제출 의무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협정 체결 행사에는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호콘 하우안 EPD-노르웨이 대표, 김윤영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 참사관 등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양국의 첫 상호인정 제품인 LG전자 식기세척기와 현대엘앤씨 인테리어필름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어 11월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EPD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1년간 상호인정 절차와 평가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정식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국내 기업이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기업은 별도의 해외 EPD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7대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

 

저탄소제품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표시)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노르웨이와의 상호인정협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국내 기업이 국제 환경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