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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국민 참여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의미한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행정재산 중 유휴 재산을 조사하여 개발 및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해 왔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기존에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되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미활용 재산을 신고해 국가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npis.g2b.go.kr)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또는 조달청 누리집(pps.go.kr)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재산이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조달청은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유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운영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 및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적인 개선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