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월 23일)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된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 및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체불을 저지를 경우에는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 노동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가 법원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합동 TF’를 열고 개정법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제한, 출국금지 절차 이행,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이 논의됐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현장에 널리 알리고, 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