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능적·변칙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을 수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성과를 거둬왔으며, 올해부터는 운영관서를 기존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연도별 추적조사 실적은 ▲2022년 2조5000억 원 ▲2023년 2조8000억 원 ▲2024년 2조8000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월 17일에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열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주요 적발 사례 사례1) 상속재산 은닉 후 체납 승계 거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체납 승계를 거부했으나, 국세청이 은닉재산을 적발하고 상속포기를 무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기업 일괄환급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월)까지 제출하면, 3월 18일(화)까지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후 3월 31일(월)까지 환급이 이뤄진다. 따라서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이 2025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짜는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근로자 개별환급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4일(월)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해당 근로자가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기업에 소속돼 있었던 경우, 요건 검토 후 3월 31일(월)까지 환급이 진
국세청은 지난 1월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 한해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종 합격자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만약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이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세법학 2과목이 면제되는 국세경력자의 경우, 일반응시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반영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700명)을 초과하면, 국세경력자도 회계학 2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 처리된다. 하지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 이상의 평균 점수를 득점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2025년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이 4월 26일, 제2차 시험이 8월 2일에 각각 서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2024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20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2025년 1월 3일보다 3주 앞선 12월 12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 대비 13만 가구 증가)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한 121만 가구로 확정됐으며, 지급액은 554억 원 늘어난 총 5,789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는 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월 29일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과 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납세자는 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으로 납세자는 전국 7개 관광지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개 숙박업체에서는 퇴실시간 연장 비용이 면제된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숙박업체 퇴실시간 연장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쿠폰을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쿠폰 발행 방법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 ① 문화・여가 할인 쿠폰 ② 세종시 관광 할인 쿠폰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지역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5일(월)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까지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고지 인원 및 세액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총 54.8만 명, 5조 원 규모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 -2022년: 131만 명, 7.5조 원 -2023년: 50만 명, 4.7조 원 -2024년: 54.8만 명, 5조 원 구성별 세부 현황 -주택분: 46만 명, 1조 6천억 원 -토지분: 11만 명, 3조 4천억 원 납세 편의 제도 안내 -분납 신청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별도 이자 가산액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주택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가능 대상(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및 납부 고지 내용이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이해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주택 임대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혜택과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 편을 다룬다. * 1회~3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입주권/분양권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고 요건을 준수하면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에 따라 일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Ι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5회차 내용 Ι 주택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가 양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은 예외로 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또,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일정 기간(5년, 8년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한인 12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안내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이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신청자들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 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